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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도 나쁜 이야기에서는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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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일보

 【시론】북한에 대한 해안 봉쇄, 검토에 적합하다(1)

 【시론】북한에 대한 해안 봉쇄, 검토에 적합하다(2)

 그렇게 되면 우리의 대응 조치도 명확하게 된다. 우선 국제기구를 통한 조치다. 오늘,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이, 확실히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안보리)다.이러한 목적의 수행을 위해서, 유엔은 안보리가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파괴 또는 침략 행위의 존재를 결정해, 필요하면 군사 행동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듯이) 권한을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천안」사태를 즉시유엔 안보리에 회부해, 이것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를 꺼내지 않으면 안되어, 동시에 침몰에 의한 민사상의 배상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국격’에 어울리는 합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이러한 조치가 현실로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안보리의 표결로 5대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의 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임이사국의 중국 및 러시아의 태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외교력이 요구된다.

 둘째는 국제 사법적인 조치다. 국제 연합 헌장은, 국제 평화·안전의 유지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 당사자는 평화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특히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분쟁의 강행 해결 수단, 즉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천안」사태도 우리의 요구가 충분히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 국제 재판을 통한 해결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지, 국제 재판은 국내 재판과는 달라, 당사국이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했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로 응소 의무가 없고,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단지, 이 경우에 대비하고, 국제연합총회나 유엔 안보리를 통해 재판소 관할 수락을 재촉하는 결의안의 채택등에서, 간접적으로 상대에게 압력을 더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셋째는 해상 봉쇄다. 해상 봉쇄는 전시에 해군력으로적국의 해상 교통을 차단하는 행위다. 한반도가 정전 상황인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다.실제로 미국은, 1962년에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설치하면, 군사 공격까지도 검토했지만, 그 강도를 낮추어 쿠바 해안을 봉쇄(blockade)하는 조치를(그 후 차단 조치로 변경) 취했던 적이 있다.

많이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곳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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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にとっても悪い話ではなさそうだな

中央日報

 【時論】北朝鮮に対する海岸封鎖、検討に値する(1)

 【時論】北朝鮮に対する海岸封鎖、検討に値する(2)

 そうなると私たちの対応措置も明確になる。 まず国際機構を通した措置だ。 今日、国際平和と安全を維持するための1次的な責任を負う機関が、まさに国連安全保障理事会(安保理)だ。こうした目的の遂行のために、国連は安保理が平和に対する脅威や破壊または侵略行為の存在を決定し、必要なら軍事行動を含むあらゆる措置を取れるよう権限を与えている。 したがって私たちは今回の「天安」事態を直ちに国連安保理に回付し、これに相応する国際社会の制裁措置を引き出さなければならず、同時に沈没による民事上の賠償問題も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これが私たちの‘国格’にふさわしい合法的な行動だと考える。 ただ、こうした措置が現実として具体化するためには、安保理の表決で5大常任理事国を含む9カ国の理事国の同意が必要となるが、現実的に常任理事国の中国およびロシアの態度が問題になる可能性があり、これを解消できる外交力が要求される。

 二つ目は国際司法的な措置だ。 国連憲章は、国際平和・安全の維持を脅かすおそれがある紛争が発生した場合、紛争当事者は平和的に解決が可能なあらゆる手段を動員できる。 特に対話による解決が不可能な場合、紛争の強引解決手段、すなわち国際司法裁判所への提訴などを通して解決できるよう明示している。 したがって「天安」事態も私たちの要求が十分に受け入れられない場合、国際裁判を通した解決策を考慮する必要がある。

  ただ、国際裁判は国内裁判とは違い、当事国が事前または事後にでも裁判所の管轄権を受諾した場合は問題にならないが、そうでない場合、実際に応召義務がなく、裁判自体が成立しなくなる。 ただ、この場合に備えて、国連総会や国連安保理を通して裁判所管轄受諾を促す決議案の採択などで、間接的に相手に圧力を加える方法を考えることができる。

  三つ目は海上封鎖だ。 海上封鎖は戦時に海軍力で敵国の海上交通を遮断する行為だ。 韓半島が停戦状況であることを考慮すると十分に可能だ。 実際に米国は、1962年にソ連がキューバに核ミサイルを設置すると、軍事攻撃までも検討したが、その強度を低めてキューバ海岸を封鎖(blockade)する措置を(その後遮断措置に変更)取ったことがある。

大いに頑張ってもらいたいところだな。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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