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독특한 예술적 혹은 미적인 업적, 즉 창조적인 재능의 걸작품을 대표 할 것
일정한 시간에 걸쳐 혹은 세계의 한 문화권내에서 건축, 기념물조각, 정원 및 조경디자인, 관련예술 또는 인간정주 등의 결과로서 일어난 발전사항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하거나 혹은 아주 오래된 것
가장 특징적인 사례의 건축양식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예술적, 과학적, 기술적 혹은 산업의 발전을 대표하는 양식
중요하고 전통적인 건축양식, 건설방식 또는 인간주거의 특징적인사례로서 자연에 의해 파괴되기 쉽거나 역행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혹은 경제적 변혁의 영향으로 상처받기 쉬운 것
역사적 중요성이나 함축성이 현저한 사상이나 신념, 사진이나 인물과 가장 중요한 연관이 있는 것
자연유산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현저한 사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현저한 사례
독특하고 그 희귀하거나 최상급의 자연현상,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태계, 자연적인 지형으로서 특별히 빼어난 자연미를 지닌 조성물이나 지형 혹은 지역, 대집단의 동물들에 의해 제공되는 장소, 자연식물들로 뒤덮인 포괄적인 조망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종이 아직 생존하고 있는 서식지 범주에는 보편적인 관심과 중요성이 있는 동·식물이 집중되어 있는 생태계
위의 기준항목 외의 요건
해당 유산이 진정성(authenticity)이 있어야 하고 유산의 보존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보호와 관리체계를 갖추고 효과적 시행도 보장되어 있어야 함.
다수 관람자들에게 개방되는 유산의 관리와 그 보존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체계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세계유산 등록절차
잠정목록 유네스코 제출
세계유산으로 등록신청하기 위하여는 먼저 세계유산잠정목록에 등재되어야 함.
등록신청 대상문화재 선정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이 대상문화재 선정
등록신청서류 유네스코 제출 : 7월 1일까지
지정신청서(영문) 및 부속자료(사진, 슬라이드, VTR 등) 각 3부
1차 평가 : 제출 익년 1월 - 4월
유네스코 비정부간 전문기구인 ICOMOS 또는 IUCN에서 전문가를 해당 국가에 파견, 현지조사후 평가서 작성
- 세계문화유산 :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 세계자연유산 : IUCN(국제자연보존연맹)
2차 검토 : 제출 익년 6월 -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집행이사회 회의에서 1차 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다음 4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
- 세계유산목록에 무조건 등재 권고
- 등재하지 말 것을 권고
- 추가자료 제출요구를 위해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환부
- 심층연구가 필요하여 검토 연기
3차 검토 : 제출 익년 7월 - 11월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은 집행이사회 보고서를 관련 신청국 및 전 협약가입국에 송부하고 관련자료 추가 제출 요청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은 제출자료 ICOMOS등 평가기구와 21개 위원국에 검토의뢰
최종 심의·결정 : 제출 익년 12월
세계유산위원회 정기총회에서 등록여부 최종 심의·결정, 공표
세계유산 등록효과
등록의 이점
국내·외로부터의 관광객이 크게 증가되며 이에 따라 고용 기회와 수입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의 계획과 관리를 향상시킬 수도 있고, 또한 지역 및 국가의 자부심을 고취·보호를 위한 책임감을 형성한다.
소유권 행사
세계유산등록은 소유권이나 통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유권은 지정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국내법도 여전히 적용된다.
국제협력 및 지원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세계유산기금(World Heritage Fund)으로 부터 기술적, 재정적 원조를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유산의 보전, 관리
협약국이 세계유산 지역의 보존상태를 모니터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보고하는 것과 세계유산센터나 다른 기구들이 위험에 처한 유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하는 것이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설립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8조에 의거 정부간 위원회로 설립
기능
현저하고 보편적 가치를 지닌 각국의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선정
세계유산의 보존조치를 심사하여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목록 작성, 필요시 문화재관련 연구·조사 및 세계유산기금의 사용결정
위원국
조직 : 의장 1, 부의장 5, 서기 1
위원국 : 21개국, 임기 6년(매 2년마다 7개국씩 교체)
※ 한국은 1997년 위원국에, 1998년 부의장국에 선출되었음
집행이사회 : 의장단 7개국 대표, 매년 6~7월 개최
총회 : 매년 12월 혹은 유네스코 총회시 개최
재정부담금액 : 협약가입국의 유네스코 분담금의 1%
※ 세계유산보호협약 가입 : 161개국
(우리나라는 1988년 102번째, 북한은 1998년 153번째 가입)
세계유산 등록현황(1999년 12월 현재)
세계유산 등록건수
118개국 630건(문화유산 480건, 자연유산 128건, 복합유산 22) 등록
세계기록유산 등록기준
한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사와 세계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준 자료
역사적 중요시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거나 그 시기를 특별한 방법으로 반영하는 자료
세계사 또는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지닌 자료
세계사 또는 세계문화에 기여한 인물에 관련된 자료
세계사 또는 세계문화의 주요사항을 기록한 자료
뛰어난 미적 양식을 보여주는 자료
뛰어난 사회적·문화적 또는 정신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
등록보조기준
완성도 또는 완전성에 있어 탁월한 자료
독특하거나 희귀한 자료
세계기록유산 등록절차
매년 6월말까지 세계기록유산 등록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
매년 9월초 유네스코 일반정보사업국(PGI)에서 신청서 사전심사
격년마다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 개최, 세계기록유산 등록여부 결정
세계기록유산 등록효과
국제적 보존·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기구로 발전 가능성 대비
보존관리에 대한 유네스코의 기술적 지원
세계기록유산 로고 사용, 유네스코 인터넷 통한 지속적 홍보 가능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
국제자문위원회는 사서, 법률전문가, 교육학자, 저술가, 문서관리 전문가 등 30여명으로 구성
유네스코 일반정보사업국(PGI)에서 세계기록유산 사업을 담당하고, 국제자문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의사결정 수행
연혁
1992년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유산사업 창설
1995년 세계유산등록 선정기준 합의, 등록제도 창설 권고
1997년 22개국 총 38개 세계기록유산 등록 결정
잘 읽어봐 등록 기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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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이 그 가치 인정하는것과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것..
또한 세계유산으로 등록신청하기 위하여는
먼저 세계유산잠정목록에 등재되어야 함.
등록신청 대상문화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