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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인들에게 역사를 교육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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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반도 강제지배에는 단계가 있어.

여기서 일본인들이 좋은 시기처럼 내세우는 것은 오로지 文化政治 시기야.

일본은 고종황제의 독살에 항의하는 3.1운동으로 수십만명의 반발을 저지하기 위해 비폭력 무저항운동을 하는 시민 7천명을 대량으로 학살했지. 저항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한 일본 정부는 겉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거야. 그 시기에 친일파의 숫자도 늘어났지. 여기의 일본인들이 가끔 올리는 조선어 독본이나 교재, 신문기사들은 대개 이 시기의 것들이야.

하지만 40년에 접어들면서 다시 말살정책이 극심해졌어. 한국의 자생적인 신문사는 강제 폐간되고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어용언론만 남았지. 한국어 교육도 폐지되고 한국인의 이름도 금지되고 민족교육도 금지됐어.

일제강점기 [日帝强占期]  
 
1910년 8월 국권피탈로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8·15광복에 이르기까지 일제강점(强占)하의 35년간의 민족의 정통성(正統性)과 역사의 단절의  식민통치 시기.

1904년 2월 일본은 한국 정부를 강압하여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성립시켜 내정간섭의 발판을 만들고 8월에는 제1차 한일협약인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식민지화 공작에 들어갔다.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인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1906년 2월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른바 보호정치를 펴 외교권을 대행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에 들어갔다.

1907년 7월에는 헤이그특사사건을 구실로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정미 7조약(丁未七條約)을 강제하여 통감이 입법·사법·행정 전반에 걸친 통치권을 전단(專斷)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인 대신(大臣) 밑에 실권을 장악하게 하는 일본인 차관을 두는 차관정치를 실현하였다. 또한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위탁에 관한 각서’를 통해 한국의 사법권을 탈취하였으며, 이어 한국군대를 해산하였고 한일경찰관을 통합하여 한국 경찰관을 일본 관헌의 지휘감독하에 두었다.

1910년 8월 22일 합병조약의 체결을 강행함으로써 일제의 한국식민화 침략은 완성되었다. 여기에는 한국위정자들의 무능과 이완용(李完用)을 필두로 한 친일내각, 이용구(李容九)·송병준(宋秉畯) 등으로 대표되는 일진회(一進會) 등 매국노들의 반역행위도 큰 몫을 하였고, 미국·영국 등 열강국들의 묵인도 일본에게 도움을 주었다. 일본은 한국병합을 달성한 뒤 종래의 통감부를 폐지하고 보다 강력한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같은 해 10월 1일부터 구체적인 한반도의 경영에 들어갔다.

이로부터 시작되는 조선총독부의 한반도 지배는 시대에 따라 다소 정책의 변동이 있었으나, 일관된 정책은 효율적인 식민지배를 위한 탄압, 영구예속화를 위한 고유성(固有性) 말살 및 우민화(愚民化), 철저한 경제적 수탈 등이었다.

일제강점기 35년은 ① 제1기:무단통치시기(1910∼1919), ② 제2기:문화정치시기(1919∼1931), ③ 제3기:병참기지화 및 전시동원시기(1931∼1945)의 3시기로 구분된다.


3·1운동 [三一運動] 
 
일본 식민지 지배하의 한국에 1919년 3월 1일을 기하여 일어난 범민족항일독립운동.
 
기미독립운동(己未獨立運動)이라고도 한다. 1910년 이래 한국은 일본의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통치하에 놓여 있었는데,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한민족의 항일독립투쟁은 각지에 의병(義兵)을 낳고 널리 민족계몽운동으로 발전하여 갔다. 일본은 이와 같은 민족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여 항일독립운동 투사들을 학살 ·투옥하고, 일체의 결사(結社)와 언론활동을 금지하였다.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우민정책을 실시하여 민족의식의 성장을 억누르고, 고도의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박탈하였다.

이러한 무단정치는 한국의 고유문화를 말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 ·광산 ·철도 ·금융 등 모든 분야의 이권을 독점 경영하였으며, 한민족의 경제발전마저 극도로 제한하였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해외로 망명하고, 특히 무력투쟁으로 혹은 외교활동을 통하여 조국의 국권회복을 위한 선두에 섰다. 한편 국내의 대다수 농민들은 소작농(小作農) ·화전민(火田民) 등으로 전락하였으며, 생활난으로 인하여 만주(滿洲) 등지로 유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일본의 폭압(暴壓)은 지식인 ·학생 ·종교인뿐만 아니라, 농민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반일감정(反日感情)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이 일본의 무단정치를 겪고 있을 무렵, 1914년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전으로 끝나고, 1919년 미국대통령 윌슨은 14개조로 된 전후(戰後) 처리원칙을 파리 강화회의(講和會議)에 제출하였는데, 그 가운데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 민족자결(民族自決)의 원칙을 제창하였다. 이것은 세계의 피압박민족에 대한 자극제가 되었다. 이 민족자결주의의 새로운 원칙은 항일투쟁을 계속해오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조류 속에서 1919년 1월 21일 고종황제(高宗皇帝)가 갑자기 승하(昇遐)하게 되자 일본인들에 의한 독살설(毒殺說)이 유포되어 한민족의 일본에 대한 증오는 극도에 달하였다. 해외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도 활동해왔으나 1917년 스톡홀름의 만국사회당대회(萬國社會黨大會)와 뉴욕의 세계약소민족회의 등에 대표를 파견하여 한국의 독립을 국제여론에 호소하였다.

문화정치 [文化政治]  
3·1운동 이후 일제가 한반도에 실시한 식민지 통치 방식.

3·1운동 이후 무력만으로는 한국을 지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일제가 그때까지의 무단통치 방식 대신 새로 내세운 식민지 통치 방식이다.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齊藤實]는 "문화의 발달과 민력(民力)의 충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른바 문화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종전의 헌병 경찰 제도를 보통 경찰로 바꾸고, 총독의 무관 임명 제한을 철폐하며 언론·집회·출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조선인의 관리 임용과 그 처우의 개선, 교육·산업·교통·위생·사회행정의 개선을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리의 도모, 지방자치 시행을 위한 조사 연구 착수 및 평의원회의 창립, 조선의 문화·관습 존중 등을 기본정책으로 내세웠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한국어 신문의 발행과 몇 개 민족단체의 설립이 허가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통치 기술의 고도화에 불과한 것이었다. 보통 경찰의 수는 배로 늘었고, 헌병제도는 여전히 남아 민족운동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였다. 언론 출판의 허가와 한글 사용의 허락도 총독부의 시정 방침을 널리 알리고 한국인의 움직임을 자세히 알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 집회·결사의 허용 역시 한국인의 민족운동을 겉으로 드러내게 하여 놓고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다. 또, 평의원회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창립된 것이었지만, 사실은 친일적인 한국인을 식민지 통치 기구의 끝자리에 끌어 넣어 수탈을 더욱 눈가림하고 한국인의 불평을 막아보려는 교묘한 정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일제는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민족 지도자들을 친일파로 변절시키는 등 많은 한국인을 포섭하여 우리 민족을 이간시키고 민족분열을 조장하였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불황기에 접어든 일본 자본주의를 위한 새로운 식민지 경제 착취를 도모해 갈 수 있었다. 식민정책은 지배국가의 정치·경제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 당연하며, 문화정치란 결국 한국을 지배하던 일제의 경제적 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식민 통치 방식에 불과한 것이었다.

 조선어학회사건 [朝鮮語學會事件]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 민족말살 정책에 따라 한글연구를 한 학자들을 민족의식을 고양시켰다는 죄목으로 탄압·투옥한 사건.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대외 침략전쟁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던 시기인 1940년대에 일본은 식민지 통치를 보다 강화하면서 민족을 말살지경에 빠뜨리는 정책을 추진해갔다. 대표적인 것이 정신적 세뇌작업으로 한국인의 정신을 일본인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황국신민화정책을 추진하였고, 한편으로 한국인의 이름과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는 창씨개명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한국인이 한국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사용토록 하는 일본어교육정책이었다. 학교에서도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고, 일본어로 강의하고 일본어를 기본과목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도 일본어만을 사용토록 강제하였다. 이와 같이 물질이 아닌 정신적 측면에서 한국인을 일본인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가운데, 한국의 지식인층의 저항을 탄압하지 않으면 그 뿌리를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주시경(周時經)을 중심으로 한글연구가 확대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는 민족의 혼을 지켜야한다는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면서, 1921년 12월에는 조선어연구회가 창립되어 국어와 한글연구를 꾸준히 해나갔다. 1929년 10월에는 조선어사전편찬회가 조직되었고, 사전편찬을 위한 연구로 <한글맞춤법통일안>·<표준어사정>·<외래어표기> 등 국어의 제반 규칙을 연구 정리하였다.

일제는 한국인의 민족정신이 강한 사람을 사상범으로 분류하고, 그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조선사상범 예방 구금령(拘禁令)’을 공표하여 민족운동이나 민족계몽운동을 하는 한국인을 마음대로 구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1941).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함흥영생고등여학교(咸興永生高等女學校) 학생 박영옥(朴英玉)이 기차 안에서 한국말을 하다가 조선인 경찰관 야스다(창씨개명한 일본 이름, 조선이름 安正黙)에게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서울의 정태진(丁泰鎭)으로부터 민족정신을 지키도록 교육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정태진을 추적하였다.

그 결과 서울에서 조선어사전을 편찬을 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당시 조선어사전은 대동출판사에서 인쇄를 하고 있었다(1942. 4). 나아가 정태진의 배후를 강력 조사하면서, 그와 관련된 조선어학회가 민족운동을 하는 단체라는 억지 자백을 받아냈다. 그리하여 한글교육 폐지와 조선의 지식인을 모두 검거해야한다는 단서를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어학회 관련 학자들이 1942년 10월 1일부터 1943년 4월 1일까지 모두 33명이 검거되었고, 그리고 증인으로 붙잡혀간 사람도 48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검거과정과 취조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다. 일본 검사에 의하여 처벌 수준에 따라 분류되었는데, 이극로(李克魯)·이윤재(李允宰)·최현배(崔鉉培)·이희승(李熙昇)·정인승(鄭寅承)·정태진·김양수(金良洙)·김도연(金度演)·이우식(李祐植)·이중화(李重華)·김법린(金法麟)·이인(李仁)·한징(韓澄)·정열모(鄭烈模)·장지영(張志暎)·장현식(張鉉植) 등 16명은 기소 처분되었고, 12명은 기소 유예되었다.

기소 처분된 16명은 <치안유지법>을 어긴 내란죄로 몰아 예심재판에 회부됨과 동시에 함흥형무소 미결감에 수감되어 옥살이가 시작되었다(1943. 7. 1). 그리고 기소 유예된 사람과 나머지 등 17명은 석방되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중일 때, 이윤재가 1943년 12월 8일에, 한징이 이듬해 2월22일에 옥중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정열모와 장지영은 공소 소멸로 석방되었다. 그리하여 공판에 넘어간 사람은 12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함흥지방재판소에서 9회에 걸쳐 진행되어 1945년 1월에 최종 선고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극로 징역 6년, 최현배 징역 4년, 이희승 징역 2년 6개월, 정인승·정태진 징역 2년, 김범린·이중화·이우식·김양수·김도연·이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장현식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유죄가 선고된 자에게는 “고유언어는 민족의식을 양성하는 것이므로 조선어학회의 사전편찬은 조선민족정신을 유지하는 민족운동의 형태이다.”라는 결정문이 내려졌다. 집행유예와 무죄가 선고된 7명은 석방되었고, 5명만이 긴 수감생활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극로·최현배·이희승·정인승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8월 13일자로 기각되었다. 정태진은 상고보다는 복역을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복역을 마치고 1945년 7월 1일에 출옥하였다(미결수의 수감기간도 징역기간에 합산됨). 나머지 4명은 바로 광복을 맞아 8월17일에 출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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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報人たちに歴史を教育させてくれる

日本の韓半島強制支配には段階がある.

ここで日本人たちが良い時期のように立てることはひたすら 文化政治 時期だ.

日本は 高宗皇帝の毒殺に抗議する 3.1運動で数十万名の反発を沮止するために非暴力無抵抗運動をする 市民 7千名を大量で虐殺したの. 抵抗が手強いと思った日本政府は表で融和的な態度を取ったの. その時期に親日派の数字も増えたの. ここの日本人たちがたまに申し上げる朝鮮語読本や教材, 新聞記事たちはたいていこの時期のものなどだ.

しかし 40年に入りながらまた抹殺政策が極甚になったの. 韓国の自生的な新聞社は強制廃刊されて日本政府を代弁する御用言論だけ残ったの. 韓国語教育も廃止されて韓国人の名前も禁止されて民族教育も禁止されたの.

日帝強制占領期間 [日帝強占期]  
 
1910年 8月国権被奪で大韓帝国が滅亡した以後から 8・15光復に至るまで日帝強制占領(強占)下の 35年間の民族の伝統性(正統性)と歴史の断絶の  殖民統治時期.

1904年 2月日本は韓国政府を強圧して韓日議定書(韓日議定書)を成立させて内政干渉の足場を作って 8月には第1次韓日協約である ‘韓日外国人顧問雇いに関する協定’を締結して本格的な植民地化工作に入って行った.

1905年第2次韓日協約である乙巳條約を締結してこれによって 1906年 2月統監府を設置して, いわゆる保護政治を開いて外交権を代行するなど実質的な支配に入って行った.

1907年 7月にはヘイグ特使事件を言い立てで高宗皇帝を強制退位させて, 丁未 7条約(丁未七條約)を強制して痛感が立法・司法・行政全般にわたった統治権を全段(専断)するようにしたし, 韓国人代わり(大臣) 下に実権を掌握するようにする日本人次官を置く次官政治を実現した. また ‘韓国司法及び監獄事務委託に関する覚書き’を通じて韓国の司法権を奪取したし, 引き続き韓国軍隊を解散したし韓日警察官を統合して韓国警察官を日本官憲のジフィガムドックハに置いた.

1910年 8月 22日合併条約の締結を強行することで日帝の韓国式民画侵略は完成された. ここには韓国為政者たちの無能と李完用(李完用)を筆頭にした親日内閣, 利用区(李容九)・宋ビョンジュン(宋秉〓) などに代表される一進会(一進会) など売国奴たちの反逆行為も大きい分け前をしたし, アメリカ・イギリスなど列強国たちの黙認も日本にお手助けになった. 日本は韓国併合を果たした後従来の統監府を廃止してより力強い統治器具である朝鮮総督府を設置して同じ年 10月 1日から具体的な韓半島の経営に入って行った.

今後始まる朝鮮総督府の韓半島支配は時代によってちょっと政策の変動があったが, 一貫された政策は效率的な殖民支配のための弾圧, 永久隷属化のための固有性(固有性) 抹殺及び愚民化(愚民化), 徹底的な経済的収奪などだった.

日帝強制占領期間 35年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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