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 무효 입증 문건 처음으로 확인.
서울대 이태진 명예교수, 일본측 병합조서,원본 첫 입수
일왕 서명 명시..순종황제 서명 없는 우리측 조서와 대비
병합조약 직접 체결하지 않았음이 분명해져,
한.일병합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입증하는 조약문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연합뉴스가 10일 서울대 이태진 명예교수로부터 입수한, 일본측 한.일병합 조서의 사진자료에 따르면 1910년 8월29일 일왕(천황)이 한일병합을 공포한 조서에 국새(天皇御璽)를 찍고 "睦仁"이라는 이름을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반면, 대한제국 순종황제가 같은 날 반포한 조서(칙유) 원본에는 국새가 찍히지 않았고,李拓이라는 이름도 서명되지 않았다. 그 대신 행정적 결재에만 사용하는,勅命之寶이라는 어새가 날인돼있다.
양측 조서의 형식요건이 이처럼 상이한 것은 한일병합이 순종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일본측 주장을 뒤엎는 것으로, 국제법상 무효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일합병 당시 3대 조선통감이자 육군대신인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1910년 8월22일 대한제국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전권위임장을 준 뒤, 순종 황제로부터 서명과 날인을 받아오도록 요구하여, 당시 순종황제는 두시간 이상 버티다 결국 大韓國璽라고 새겨진 국새를 찍고 그 위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약이 발효되려면 병합의 사실을 알리는 양국 황제의 조서(조칙)가 공포돼야 한다는 점에서 데라우치와 이완용은 양국 황제의 조칙을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체결했으며, 8월29일에 이르러 각각 조서를 반포했다.
교수는,병합조약 문건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양국 조서 원본을 비교해 볼 때, 순종 황제가 병합조약을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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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국내법에 위반하지 않는 절차에 따라 체결되야한다.
순종황제는 이완용에게 조약의 체결을 위한 전권을 위임하지 않았다.
국제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