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과거시험에 독도와 울릉도를 둘러싼 일본의 영유권 야욕을 다룬 문제가 출제됐던 것을 기록한 사료(사진)가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독도특별위원회는 14일 조선 숙종(1661~1720)이 과거시험에 ‘울릉도 쟁계(爭界)’문제를 출제한 사료를 공개했다. 이 사료는 당시 경북 의성 출신으로 과거시험에 응시했던 선비 신덕함(1656~1730)의 문집에 포함된 것으로, 영남지역 선열들의 삶을 재조명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사단법인 국학연구소 대구·경북지부가 소장하고 있다.
대구변호사회에 따르면 이 사료는 1693년에 일어난 이른바 ‘안용복 사건(울릉도 쟁계)’이 논란이 되자 숙종이 과거시험 응시자들의 대책(對策)을 묻는 내용의 시험문제와 답안 등을 담고 있다. 시험문제는 울릉도 쟁계로 인한 대일(對日)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숙종이 조정 대신들의 의견을 제시해주고 ‘울릉도가 멀리 동해(東海)에 있는데~ 변방을 편안히 하고 나라를 안정시킬 방도를 강구하여 각자 자세히 대책에 나타내도록 하라’는 것으로 1장(A4 용지 크기) 반의 분량이다.
당시 시험문제에 제시된 조정 대신들의 견해는 두가지였다. 첫째는 ‘강토는 남에게 줄 수 없는 것인데 한번 그들(일본)의 소유가 되면 동쪽 경계를 보호할 수가 없다. 그러니 변방의 장수를 가려보내 우선 점거해 지키는 것이 낫다’였다. 또 한가지는 ‘바다밖 조그마한 섬은 본래 빈 땅인데 일본과의 100년의 인호(좋은 관계)를 잃어선 안되니 그들의 왕래를 내버려두고 (북쪽)변방의 방비를 지키는 것이 낫다’였다. 시험문제에는 이 같은 의견제시와 함께 ‘이 두가지 중 어느것이 나은지 아니면 (더 좋은)양책이 있으면 제시하라’는 내용이 첨부돼 있었다.
이에 신덕함이 12장 반에 걸쳐 답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신덕함은 문집에서 이에 대한 답으로 “국가를 잘 다스리면 밖에서의 우환도 없어지기 때문에 임금은 내수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적어냈다. 신덕함은 “그러나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했다”고 문집에서 밝히고 있다.
울릉도 쟁계는 1693년 안용복 등이 울릉도 부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중 일본 어부들에게 납치되면서 한·일간에 벌어졌던 어업권과 영유권 분쟁이다.
안용복은 이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이를 인정하는 일본 에도막부(江戶幕府)의 서계(書契·조선시대 외교문서)를 받아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