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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が独島を ICJに持って行かない本当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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ホングスングモック : 簡単だ. 日本は ICJに判事があるのに韓国はないから, 韓.日間問題は ICJに行くことがはっきりと自分に advantageがある見たのだ. しかし中国とロシアは日本と同じく ICJにそれぞれ判事を置いているから日本が ICJで何らの advantageを期待することができないし, advantageがなくては ICJに行けないというのだ. “ICJに行けば不公平だから行けない”と言う韓国と, “advantageがなしに公平な条件では ICJに行けない”と言う日本がどんなに一緒に取り扱いされることができるか?

 

[出処] [対談] 独島領有権問答 - フランス国際法学者との対話 (1996.06.14)|

 

上のホングスングモックという人は現在も外交通商部官僚で抵当の時独島問題を専担していた担当官だった. それであの意見が一番正確な韓国政府の立場だ.

 

すなわち要約すれば ICJに日本はジャッジがあって韓国はないから敢えて不利な裁判を韓国のする理由がないというのだ.

 

オチァピ島領有権問題は実效支配をしている国が圧倒的に有利だ.

 

そして日本は徐徐にマングヘがであって韓国は持続的に成長している 20-30年後日本がもうちょっと沒落すれば ICJで日本分け前のジャッジを追い出して韓国人が入って行った後 ICJに行っても遅れアンダヌンゲ韓国立場(入場)だ.

 

すなわち急ぐ理由が全然ないというのだ. これが韓国政府の公式立場だ.

原文を見る

한국이 독도를 ICJ에 가져가지 않는 진짜이유

홍승목 : 간단하다. 일본은 ICJ에 판사가 있는데 한국은 없으니, 한.일간 문제는 ICJ에 가는 것이 명백히 자기에게 advantage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ICJ에 각각 판사를 두고 있으니 일본이 ICJ에서 아무런 advantage를 기대할 수 없고, advantage가 없이는 ICJ에 못 가겠다는 것이다. “ICJ에 가면 불공평하니까 못 가겠다”는 한국과, “advantage가 없이 공평한 조건으로는 ICJ에 못 가겠다”는 일본이 어떻게 같이 취급될 수 있는가?

 

[출처] [대담] 독도영유권 문답 - 프랑스 국제법 학자와의 대화 (1996.06.14)|

 

위의 홍승목이라는 사람은 현재도 외교통상부 관료이며 저당시 독도 문제를 전담하고 있던 담당관이었다. 그래서 저 의견이 가장 정확한 한국정부의 입장이다.

 

즉 요약하면 ICJ에 일본은 재판관이 있고 한국은 없기 때문에 굳이 불리한 재판을 한국이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어짜피 섬 영유권 문제는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일본은 서서히 망해가고 있고 한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30년후 일본이 좀더 몰락하면 ICJ에서 일본몫의 재판관을 쫓아내고 한국인이 들어간 다음 ICJ로 가도 늦지 않다는게 한국 입장이다.

 

즉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게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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