メインへ

KJCLUB 日韓文化交流へようこそ。

外務省が韓国の専門家に反論 竹島問題で

閲覧数 : 1,574
JA 255 indicium 1,787,717 / 2,811,753



2012年10月11日0時6分

韓国の専門家に外務省反論 竹島問題で文書発表
 


 韓国の竹島研究の大家が野田佳彦首相への公開書簡として、日本の領有権主張の矛盾を韓国紙に掲載したことに対し、外務省は10日、異例の反論を発表した。個々の論点への疑問を呈した上で、韓国側に国際司法裁判所で互いに主張しあうよう呼びかけている。
 
 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の竹島訪問後、野田首相が記者会見で竹島の領有権を主張した際に示した根拠について、8月27日付の東亜日報は、崔書勉(チェソミョン)・国際韓国研究院長の公開書簡を掲載。野田首相が根拠に挙げた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について「韓国のものと言っていないが、日本のものとも言っていない」などと、一つひとつ指摘した。
 

 これに対し、外務省側は「条約の起草過程で韓国は日本が放棄する島々に竹島を含めるよう求めたが、連合国側は明確に否定した」と反論。韓国が古地図にある于山島を竹島だと主張していることにも「位置や大きさが異なる」と、従来の日本の主張を展開した。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1010/TKY201210100807.html





外務省は韓国の妄言をひとつひとつ潰していくように方針転換したのかなw









[韓-日外交衝突]“17世紀日江戸幕府独島(ドクト)朝鮮管轄確認漁夫に行かなく指示”

記事入力2012-08-27 03:00:00記事修正2012-08-27 03:07:13

チェ・ソミョン院長“独島(ドクト)が韓国の地である理由は…”ノダに公開書簡


独島(ドクト)専門家であるチェ・ソミョン国際韓国研究院長(84・写真)は26日ノダ野田佳彦日本総理に“(独島(ドクト)が韓国土地であることを認めた) 17世紀日本政府の知恵を振り返ってみて、これを基に独島(ドクト)問題の解決方案を探そう”と提案した。


チェ院長はこの日ノダ総理に送る公開書簡を通じて“17世紀江戸幕府は独島(ドクト)がどこの国土地なのか確認した後朝鮮との親善のために日本漁夫に‘最初から独島(ドクト)に行くな’で指示するなど賢い決定を下した”としてこのように明らかにした。

ノダ総理が24日記者会見で17世紀から独島(ドクト)の跡領有権が確立されたと主張したことに対し反論だ。

チェ院長は書簡でノダ総理が独島(ドクト)領有権の根拠に前に出した内容をいちいち反論した。

彼は韓国の独島(ドクト)領有権を後押しする過去の文献が曖昧だというノダ総理の主張に対して“鬱陵島(ウルルンド)と独島(ドクト)は驚くべきことに新羅時代の時から記録があって、朝鮮王朝の時も水土社(捜討使・出張監視員)が定期的に島を管理してきた”と指摘した。


合わせてチェ院長は“日本は韓国、中国、ロシア三ヶ国皆と1900年前後に飛び火した領土紛争を体験する不幸な国”として“独島(ドクト)問題が(ノダ総理言葉通り) ‘歴史問題でなく国際社会の法と正義に関する問題’ならば勇敢に他の2ヶ所(クリル列島、尖閣列島)も国際司法裁判所(ICJ)で持っていくことを薦める”と話した。


外交通商部独島(ドクト)政策諮問委員長であるチェ院長は韓日協定をはじめとする韓日関係史全般(前半)はもちろんで安重根義士、独島(ドクト)研究の権威者に通じる。

1957年から日本に留まって安重根義士獄中手記、明成(ミョンソン)皇后殺害関連飼料など多くの飼料を直接発掘した。

ノダ総理に送る書簡は東亜日報の要請によりチェ院長が口述して整理したのだ。


http://news.donga.com/3/all/20120827/48893918/1





[韓-日外交衝突]独島(ドクト)専門家チェ・ソミョン国際韓国研究院長、日ノダ総理‘独島(ドクト)は日本土地’会見に反論公開書簡

記事入力2012-08-27 03:00:00記事修正2012-08-28 05:24:13

ノダ野田佳彦日本総理に。


独島(ドクト)が日本土地だと主張する総理の24日記者会見を見ました。逆説的に私はそれを見ながら独島(ドクト)が韓国土地であることを立証する希望を見ました。

学者が提示する学問的証拠によって他の人々も全部納得する、独島(ドクト)に対する定義を明らかにする希望が見えると感じました。


総理は独島(ドクト)が国際法的に日本領土に‘編入’されたといいましたよ。 自分のことが合えば何のために編入をしますか。 そのような行為自体が独島(ドクト)が日本土地でないことを証明することではないですか。 本来から日本の土地だった地域は国際法的に編入したこともなくて国際法の承認を受けたこともないですね。


江戸幕府時代を経て“遅くとも17世紀中盤には日本が独島(ドクト)領有権を確立していった”と主張しましたか? すると17世紀状況がどうだったのかもう一度正確についてみましょう。


アン・ヨンポクをはじめとする朝鮮人と日本人漁夫間に紛争がずっと発生するとすぐに江戸幕府は当時その地域の日本漁夫を掌握した鳥取バンに独島(ドクト)がどこ管轄なのかを尋ねます。 これに対し鳥取品質の悪い銀“(私たちは)独島(ドクト)はもちろんである島も持っていない”と答えたし、これに対し幕府は“今後その島に最初から行くな”という指示を与えました。


それのみですか。 以後下ごとに(濱田)翻意ある日本人が鬱陵島(ウルルンド)を踏み台で密貿易をして発覚するとすぐに彼に死刑宣告を、その関係には割腹命令を、その藩主には無期限外出禁止という罰を下しました。


チェ・ソミョン国際韓国研究院長が26日ソウル、鍾路区(チョンノグ)、内需洞(ネスドン)研究員事務室でノダ・ヨシヒコ日本総理の独島(ドクト)関連記者会見を反論している。


総理がおっしゃった17世紀に戻るならばその時日本幕府が韓国に対してどんな知恵を発揮したのか、韓国と互いに親善を図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判断の下どんな賢い決定を下したのか顧みるよう願います。 日本の歴史のそのような誇らしいピョンファ外交を見て回れば平和的に独島(ドクト)問題を解決する道が見られないですか。


‘独島(ドクト)の韓国領有権を後押しする文献が曖昧で明確な証拠がない’という総理の指摘にも同意できません。 本土で遠く離れた島に対して本土のように明確な資料が豊富な国はそのどの国にもないですね。 鬱陵島(ウルルンド)と独島(ドクト)に関する資料も本土だけは明確だということができませんね。


しかし驚くべきことに二島は新羅時代から記録されてきました。 朝鮮王朝は独島(ドクト)や鬱陵島(ウルルンド)が海賊や倭寇に利用されるかと思って島を空ける‘空島’政策を使ったがこの時にも水土社(捜討使・出張監視員)が定期的に島を管理してきましたよ。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に対してもおっしゃったが、重要なのはその時条約で独島(ドクト)を韓国土地だと表示することもなかったが同時に日本土地だとしたこともないということです。 そのような観点でこの問題と関連してバランスを取ろうとしたのがサンフランシスコ精神ではなかったか考えます。


日本が独島(ドクト)を編入したと主張する1905年は事実上韓国を支配した時期で、合わせて露日戦争が真っ最中広がっていた時ですね。 海の真ん中の独島(ドクト)という小さい島に隠れてロシア海軍の動きを把握するために戦略的に独島(ドクト)を強制編入したカニですね。 そのような事実は日本の公文書を通じても証明になっているが、それをどのように今になって違う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世界の色々な国が外縁を拡張する過程で多くの島を自国領土で作った事例があります。 ただしこれは必ず所有権を主張する相手方がない無主地でなければとし戦いがなしで平和的になされるべきだということが国際法上領土編入の基本です。 独島(ドクト)の跡編入を推進した日本人たちが韓国の領有権主張を知っていたのに相手国にこれを問い合わせすることもせず編入したとすれば初めての条件から合わない計算ですね。


このように日本は独島(ドクト)を国際法的に編入したのが国際法上矛盾だという点を分かりながら独島(ドクト)が日本土地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として国際法を取り上げ論じているとこれは矛盾中の矛盾ではないですか。


ノダ総理、日本が世界第6位の海洋大国といわれましたよ。 幸せな国です。 しかし同時に日本は世界的にも珍しく韓国、中国、ロシア三ヶ国と国境紛争を担っている不幸な国です。


三ヶ国と同時に持っている問題が全1900年前後に飛び火したという点を考える時その共通点が何かという疑問を持たないわけにはいきません。 そのような意味では歴史的問題と見えるが、総理のお言葉のように“歴史問題ではなくて国際社会の法と正義に関する問題”ならばなぜ勇敢に三問題全部国際司法裁判所(ICJ)に持っていくという話をしなかったのか気になります。


韓国の立場では自国領土を持って裁判所に行くということは考えもできない問題用紙です。 私たちのものなのになぜ他人の審判を待つかとのことが私たちの考えです。 クリル列島や尖閣列島問題が私たちとどのように違ったかは私たちが言及するところではないが、総理が国際の定義を前に出されると三問題全部国際裁判に送られろと薦めたいです。


韓日両国はお隣りに住む間です。 火事が起これば一緒に消さなければならなくて伝染病が広がっても一緒に防が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ね。 そのような間がこの小さい島のために両側で全部こんなにまで沸きかえったことは計算的に考えても損してこの上なくはなはだしいです。


私は韓日両国が感情的戦いを中断して両国学者の間研究会等を通して結論を下すことが正しいと考えます。 このような戦いがお互いに不幸を持ってくるという事実を深く考えたらと思います

http://news.donga.com/3/all/20120827/48893724/1





こんな主張内容じゃ、ICJに出られないわなw






翻訳を見る

외무성이 한국의 전문가에게 반론 타케시마 문제로




2012년 10월 11일 0시 6분

한국의 전문가에게 외무성 반론 타케시마 문제로 문서 발표
 


 한국의 타케시마 연구의 주인이 노다 요시히코 수상에의 공개 서간으로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모순을 한국지에 게재했던 것에 대해,외무성은 10일, 이례의 반론을 발표했다.개개의 논점에의 의문을 나타낸 다음, 한국측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서로 서로 서로 주장하도록(듯이) 호소하고 있다.
 
 이명박(이몰바크) 대통령의 타케시마 방문 후, 노다 수상이 기자 회견에서 타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했을 때에 나타낸 근거로 붙고, 8월 27 일자의 동아일보는, 최서면(체소몰)・국제 한국 연구원장의 공개 서간을 게재.노다 수상이 근거로 둔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대해「한국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일본의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은」 등과 하나 하나 지적했다.
 

 이것에 대해, 외무성측은「조약의 기초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방폐하는 섬들에 타케시마를 포함하도록 요구했지만, 연합국측은 명확하게 부정한」와 반론.한국이 고지도에 있는 우야마시마를 타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게도「위치나 크기가 다른」와 종래의 일본의 주장을 전개해 .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1010/TKY201210100807.html





외무성은 한국의 망언을 하나 하나 잡아 가도록(듯이) 방침 전환했던가 w









[한국-날 외교 충돌]“17 세기일 에도 막부 독도(드크트) 조선 관할 확인 어부에 가지 않게 지시 ”

기사 입력2012-08-27 03:00:00기사 수정2012-08-27 03:07:13

최・소몰 원장“독도(드크트)가 한국의 땅인 이유는…”노다에 공개 서간


독도(드크트) 전문가인 최・소몰 국제 한국 연구원장(84・사진)은 26일 노다 노다 요시히코 일총리에 “(독도(드크트)가 한국 토지인 것을 인정한) 17 세기 일본 정부의 지혜를 되돌아 보고, 이것을 기본으로 독도(드크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자”와 제안했다.


최 원장은 이 날 노다 총리에게 보내는 공개 서간을 통해서“17 세기 에도 막부는 독도(드크트)가 어떤 나라 토지인가 확인한 다음날 아침선과의 친선을 위해서 일본 어부에‘최초부터 독도(드크트)에 간데’로 지시하는 등 영리한 결정을 내린”로서 이와 같이 분명히 했다.

노다 총리가 24 일기자 회견에서 17 세기부터 독도(드크트)의 자취 영유권이 확립되었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반론이다.

최 원장은 서간으로 노다 총리가 독도(드크트) 영유권의 근거로 전에 낸 내용을 하나 하나 반론했다.

그는 한국의 독도(드크트) 영유권을 지지하는 과거의 문헌이 애매하다고 하는 노다 총리의 주장에 대해서“울릉도(우르룬드)와 독도(드크트)는 놀랄 만한 일로 신라시대때부터 기록이 있고, 조선 왕조때도 수토사(수토사・출장 감시원)가 정기적으로 섬을 관리해 온”라고 지적했다.


맞추어 최 원장은“일본은 한국, 중국, 러시아3개국모두와 1900 년 전후에 비화한 영토 분쟁을 체험하는 불행한 나라”로서“독도(드크트) 문제가(노다 총리 말대로) ‘역사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법과 정의에 관한 문제’라면 용감하게 다른 2개소(크리르 열도, 센카쿠 열도)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하는”라고 이야기했다.


외교 통상부 독도(드크트) 정책 자문 위원장인 최 원장은 한일 협정을 시작으로 하는 한일 관계사 전반(전반)은 물론으로 안중근 의사, 독도(드크트) 연구의 권위자에게 통한다.

1957년부터 일본에 머물어 안중근 의사 옥중 수기, 명성(몰손) 황후 살해 관련 사료 등 많은 사료를 직접 발굴했다.

노다 총리에게 보내는 서간은 동아일보의 요청에 의해 최 원장이 구술해 정리했던 것이다.


http://news.donga.com/3/all/20120827/48893918/1





[한국-날 외교 충돌]독도(드크트) 전문가 최・소몰 국제 한국 연구원장, 날 노다 총리‘독도(드크트)는 일본 토지’회견에 반론 공개 서간

기사 입력2012-08-27 03:00:00기사 수정2012-08-28 05:24:13

노다 노다 요시히코 일총리에.


독도(드크트)가 일본 토지라고 주장하는 총리의 24 일기자 회견을 보았습니다.역설적으로 나는 그것을 보면서 독도(드크트)가 한국 토지인 것을 입증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학자가 제시하는 학문적 증거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도 전부 납득하는, 독도(드크트)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는 희망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총리는 독도(드크트)가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에‘편입’되었다고 했어요. 자신이 맞으면 무엇을 위해서 편입을 합니까. 그러한 행위 자체가 독도(드크트)가 일본 토지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까.본래부터 일본의 토지였던 지역은 국제법적으로 편입한 적도 없어서 국제법의 승인을 받은 적도 없네요.


에도 막부 시대를 거쳐“늦어도 17 세기 중반에는 일본이 독도(드크트) 영유권을 확립하며 간”라고 주장했습니까? 그러자(면) 17 세기 상황이 어땠어요 의 것인지 한번 더 정확하게 붙어 봅시다.


안・욘포크를 시작으로 하는 조선인과 일본인 어부간에 분쟁이 쭉 발생하자마자 에도 막부는 당시 그 지역의 일본 어부를 장악 한 톳토리 밴에 독도(드크트)가 어디 관할인가를 묻습니다. 이것에 대해 톳토리 품질이 나쁜 은“(우리는) 독도(드크트)는 물론인 섬도 가지고 있지 않은”라고 대답했고, 이것에 대해 막부는“향후 그 섬에 최초부터 간데”라고 하는 지시를 주었습니다.


그것만입니까.이후하 마다(하마다) 번복 있는 일본인이 울릉도(우르룬드)를 발판에서 밀무역을 해서 발각되자마자 그에게 사형 선고를, 그 관계에는 할복 명령을, 그 지방 영주에게는 무기한 외출 금지라고 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최・소몰 국제 한국 연구원장이 26 일소 울, 종로구(톨노그), 내수동(네스돈) 연구원 사무실에서 노다・요시히코 일총리의 독도(드크트) 관련 기자 회견을 반론하고 있다.


총리가 말씀하신 17 세기로 돌아온다면 그 때 일본 막부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지혜를 발휘했는지, 한국과 서로 친선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판단아래 어떤 영리한 결정을 내렸는지 돌아보도록(듯이) 바랍니다. 일본의 역사의 그러한 자랑스러운 폴파 외교를 보고 돌면 평화적으로 독도(드크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볼 수 없습니까.


‘독도(드크트)의 한국 영유권을 지지하는 문헌이 애매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라고 하는 총리의 지적에도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본토에서 멀게 멀어진 섬에 대해서 본토와 같이 명확한 자료가 풍부한 나라는 그 어느 나라에도 없네요.울릉도(우르룬드)와 독도(드크트)에 관한 자료도 본토만은 명확하다고 할 수 없겠네요.


그러나 놀랄 만한 일로 후타지마는 신라시대부터 기록되어 왔습니다. 조선 왕조는 독도(드크트)나 울릉도(우르룬드)가 해적이나 왜구에 이용될까 생각하고 섬을 비우는‘공도’정책을 사용했지만 이 때에도 수토사(수토사・출장 감시원)가 정기적으로 섬을 관리해 왔어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 때 조약으로 독도(드크트)를 한국 토지라고 표시할 것도 없었지만 동시에 일본 토지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고 밸런스를 취하려고 했던 것이 샌프란시스코 정신은 아니었는지 생각합니다.


일본이 독도(드크트)를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1905년은 사실상 한국을 지배했던 시기로, 맞추어 노일전쟁이 한창 퍼지고 있었을 때군요. 바다의 한가운데의 독도(드크트)라고 하는 작은 섬에 숨어 러시아 해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독도(드크트)를 강제 편입한 게군요.그러한 사실은 일본의 공문서를 통해도 증명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지금에 와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나라가 바깥 틀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섬을 자국 영토에서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반드시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없는 무주지가 아니어야 한다고 해 싸움이 없이 평화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상 영토 편입의 기본입니다. 독도(드크트)의 자취 편입을 추진한 일본인들이 한국의 영유권 주장을 알고 있었는데 상대국에 이것을 문의하는 일도 하지 않고 편입했다고 하면 첫 조건으로부터 맞지 않는 계산이군요.


이와 같이 일본은 독도(드크트)를 국제법적으로 편입했던 것이 국제법상 모순이라고 하는 점을 알면서 독도(드크트)가 일본 토지인 것을 확인한다고 하고 국제법을 채택해 논해 와 이것은 모순중의 모순은 아닙니까.


노다 총리, 일본이 세계 제 6위의 해양 대국이라고 했어요. 행복한 나라입니다.그러나 동시에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드물고 한국, 중국, 러시아3개국으로 국경 분쟁을 담당하고 있는 불행한 나라입니다.


3개국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전1900 년 전후에 비화했다고 하는 점을 생각할 때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말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는 것에는 살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역사적 문제라고 보이지만, 총리의 말씀과 같이“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법과 정의에 관한 문제”줄서 왜 용감하게 3 문제 전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지고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 신경이 쓰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영토를 가지고 재판소에 간다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문제 용지입니다. 우리의 것인데 왜 타인의 심판을 기다릴까가 우리의 생각입니다. 크리르 열도나 센카쿠 열도 문제가 우리와 어떻게 달랐는가는 우리가 언급하는 곳은 아니지만, 총리가 국제의 정의를 앞두고 나오면 3 문제 전부 국제 재판에 보내지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일 양국은 이웃에 사는 동안입니다. 화재가 일어나면 함께 지우지 않으면 안 돼서 전염병이 퍼져도 함께 막지 않으면 되지 않네요.그러한 사이가 이 작은 섬을 위해서 양측으로 전부 이렇게까지 비귀댁 어연과는 계산적으로 생각해도 손해봐 이 이상 없지는맨발 있어입니다.


나는 한일 양국이 감정적 싸움을 중단해 양국 학자의 사이 연구회등을 통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싸움이 서로 불행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깊게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20827/48893724/1





이런 주장 내용은, ICJ에 나올 수 없어요w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9 )

投稿一覧

1,787,717 / 2,811,753

  1. 閲覧数 : 702
    JA 255 Member_65605
  2. KO 255 [Jap]is[Monkey]
  3. JA 255 Member_50274
  4. KO 255 [Jap]is[Monkey]
  5. JA 255 otameshi
  6. JA 255 Member_50655
  7. JA 0 Member_97441
  8. JA 255 uenomu2
  9. JA 255 omusubikorokoro
  10. JA 255 koajisai
  11. 閲覧数 : 1,278
    JA 255 座敷童子
  12. JA 255 koajisai
  13. JA 255 pinknohat
  14. JA 255 hannichon
  15. 閲覧数 : 477
    JA 255 pinknohat
  16. JA 255 koajisai
  17. JA 255 indicium
  18. JA 255 uenomu2
  19. JA 0 Member_97440
  20. 閲覧数 : 156
    JA 0 Member_97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