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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だけ読めば、韓国人も近代史の専門家だ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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愚鈍な朝鮮人よ、101回読め

 

第二条

1 両締約国は、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法人を含む。)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千九百五十¥一年九月八日にサン・フランシスコ市で署名され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第四条(a)に規定されたものを含めて、

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

第三条

1 この協定の解釈及び実施に関する両締約国の紛争は、まず、外交上の経路を通じて解決するものとする。


第四条

 この協定は、批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批准書は、できる限りすみやかにソ¥ウルで交換されるものとする。この協定は、批准書の交換の日に効力を生ずる。


以上の証拠として、下名は、各自の政府からこのために正当な委任を受け、この協定に署名した。
千九百六十¥五年六月二十¥二日に東京で、ひとしく正文である日本語及び韓国語により本書二通を作成した。

翻訳を見る

이만큼 읽으면, 한국인도 근대사의 전문가다 w

미련한 조선인이야, 101회 읽어라

 

제2조

1 양체결국은, 양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천9백오10일년 9월8일에 산·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고,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되는 것을 확인한다.

제3조

1 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체결국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이 협정은, 비준되지 않으면 안 된다.비준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소울로 교환되는 것으로 한다.이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의 날에 효력을 일으킨다.


이상이 증거로 하고, 서명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이 때문에 정당한 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했다.
천9백육105년 6월 20이틀에 도쿄에서, 동일하게 정문인 일본어 및 한국어에 의해 본서 2통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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