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의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면, 2018년 2월 18일에, 전직 동경 지검 특수부장의 이시카와들 히로시 변호사가렉서스 LS500h를 정차시켜, 브레이크 홀드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자동차를 내리려고 했는데, 자동차가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단지, 한층 더 상황을 나쁘게 한 것은, 움직이기 시작한렉서스 LS500h가 가속을 계속해 시속 100킬로에도 달해, 형편 320미터를 주행해 남성 한 명을 쳐 사망시켜, 상점에 돌진해 간신히 정지했다고 하는 사실.
https://intensive911.com/japanese-car-brand/toyota-lexus/200001/
장남도 전을 내고 있는 장남 폰 일AU포털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다.

원특수부장이 패소 「폭주는 차의 결함이 원인」이라고 토요타에 배상 요구한 재판 「차에 결함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토쿄 지방 법원
차를 폭주시키고 남성을 쳐 사망시킨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한 전직 동경 지검 특수부장, 이시카와들 히로시씨가토요타 자동차등에 배상을 요구한 재판으로, 토쿄 지방 법원은 이시카와씨측의 호소를 치우는 판결을 명했습니다.
도쿄 지검 원특수부장, 이시카와들 히로시씨는 2018년 2월, 도쿄·미나토구에서 운전하고 있던 차의 액셀을 잘못하고 밟아 폭주시켜, 보도에 있던 남성(당시 37)을 쳐 사망시킨 과실 운전 치사의 죄 등에 추궁 당해 금고 3년, 집행 유예 5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시카와씨는 「액셀을 밟지 않았는데 차가 갑자기 발진해, 시속 100킬로를 넘는 속도로 폭주했다」 「폭주는 차의 결함이 원인이었다」등으로 해서,토요타 자동차와 판매 회사에 50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호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토쿄 지방 법원은 오늘의 판결로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로서, 이시카와씨측의 호소를 치우는 판결을 명했습니다.
02/20 11:59 TBS NEWS DIG
https://article.auone.jp/detail/1/2/2/333_2_r_20250220_1740020406068884
지옥에 떨어진 이이즈카 「프리우스 미사일」코조라고 말해, 이시카와라고 해
장남의 개라고 하는 것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