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1965년 6월 22일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
“양국 정부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調停)을 통해 해결
하기로 한다.”
물론
재판을 통해 해결한다는 문구는 생략되어 있으며
한국정부가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icj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 제소는
한일 협약 위반입니다.
그것을 일본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만 계속할 뿐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해요.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