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 전대통령은 국가 기록물 관리법을 개정해,
제17조로, 현정권이 대통령부 기록관에 인도하는 정보 중
비공개와 지정한 건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자의 3 분의 2의 동의없이는,
15~30연간, 열람 금지로 했다.
노무현은, 대통령직을 이명박에 계승할 때,
일한간의 밀약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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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 전대통령은 국가 기록물 관리법을 개정해,
제17조로, 현정권이 대통령부 기록관에 인도하는 정보 중
비공개와 지정한 건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자의 3 분의 2의 동의없이는,
15~30연간, 열람 금지로 했다.
노무현은, 대통령직을 이명박에 계승할 때,
일한간의 밀약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는 없는가.
故盧前大統領は国家記録物管理法を改正し、
第一七条で、現政権が大統領府記録館に引き渡す情報のうち
非公開と指定した件については、
国会在籍者の三分の二の同意なしには、
15~30年間、閲覧禁止とした。
盧武鉉は、大統領職を李明博に引き継ぐとき、
日韓間の密約を伝えなかったのではなかろ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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