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KJCLUB 한일 문화교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긴박·남지나해】영유권, 중재 재판소가 7월 12일에 재정에 중국이 해양법 위반, 필리핀 신청

조회수 : 410
JA 0 S-GAIRYOU 1,336,554 / 2,811,753

【긴박・남지나해 】
영유권, 중재 재판소가 7월 12일에 재정에 중국이 해양법 위반, 필리핀 신청


 【브륏셀=미야시타 히데오】중국이 군사거점화를 진행시키는 남지나해 문제를 둘러싸고, 네델란드・헤이그의 상설 중재 재판소는 29일, 필리핀이 중국을 상 손에 제기하고 있던 중재 수속의 재정을 7월 12일에 나타낸다고 발표했다.남지나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국제법상의 근거가 있다인지를 묻는 것으로서 주목받아 (이)라고 내려 재정은 남지나해 문제에 큰 영향을 준다.

 중재는 남지나해의 거의 전역이 관할하에 있다고 하는 중국의 주장이 유엔 해양법 조약에 위반하고 있다고 하여, 필리핀이 신청.중국측은 중재재에 관할권이 없다고 해 참가하고 있지 않지만, 중재재는 작년 10월, 호소의 일부에 도착하고 관할권을 인정했다.

 일본이나 구미는 중국에 재정을 받아 들이도록(듯이)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거부할 방침으로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다.

원문보기

【緊迫・南シナ海】領有権、仲裁裁判所が7月12日に裁定へ 中国が海洋法違反、フィリピン申請

【緊迫・南シナ海】
領有権、仲裁裁判所が7月12日に裁定へ 中国が海洋法違反、フィリピン申請


 【ブリュッセル=宮下日出男】中国が軍事拠点化を進める南シナ海問題をめぐり、オランダ・ハーグの常設仲裁裁判所は29日、フィリピンが中国を相 手に申し立てていた仲裁手続きの裁定を7月12日に示すと発表した。南シナ海に対する中国の領有権主張に国際法上の根拠があるかを問うものとして注目され ており、裁定は南シナ海問題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

 仲裁は南シナ海のほぼ全域が管轄下にあるとする中国の主張が国連海洋法条約に違反しているとして、フィリピンが申請。中国側は仲裁裁に管轄権がないとして参加していないが、仲裁裁は昨年10月、訴えの一部について管轄権を認めた。

 日本や欧米は中国に裁定を受け入れるよう主張しているが、中国は拒否する方針で反発を強めている。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4 )

게시물 목록

1,336,554 / 2,811,753

  1. KO 255 cris1717
  2. JA 0 印玄
  3. JA 30 nekokan5
  4. JA 0 Member_98165
  5. JA 40 ヤンバン5
  6. JA 255 vkqkfak11
  7. 조회수 : 62
    JA 255 m9lowol
  8. 조회수 : 2,174
    JA 255 vkqkfak11
  9. JA 255 m9lowol
  10. 조회수 : 177
    KO 0 Member_66112
  11. JA 255 vkqkfak11
  12. 조회수 : 398
    JA 160 plum0208
  13. 조회수 : 216
    JA 0 Member_98165
  14. 조회수 : 596
    JA 0 印玄
  15. 조회수 : 186
    JA 255 m9lowol
  16. 조회수 : 474
    JA 0 お手猫
  17. 조회수 : 404
    KO 255 cris1717
  18. JA 255 jaljayo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