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스스로 독도가 자기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한 일본 법령이 발견됐습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인정한 법령인데,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뭐라고 할 지 궁금합니다.
배선영 기자입니다.
◀VCR▶
일본이 1951년 6월6일에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입니다.
일본의 부속도서로 아래에 열거한 섬들
제외한다는 말이 적혀있고
그 아랫줄에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가
명기돼 있습니다.
같은 해 2월의 대장성령 4호에도
일본의 부속도서에 독도를 제외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불과 58년 전에 일본 정부 스스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INT▶ 유미림 책임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본의 고유영토설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과거 조선총독부의
소유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령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일본정부와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였던
최봉태 변호사가 제보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조사를 벌여
법령의 전문을 찾아낸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법령들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반환할 영토목록에 독도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법령을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에서의 제외한 것은 처음"이라며,
"당시 법령 발표 배경을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배선영입니다.
독도는 한국땅 입니다만
어째서 왜구 정부는 날조 합니까?
이것으로 거짓 확정 이군요
왜구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