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답 기한을 거부= 「30일 이내」일본의 협의 요청에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0115-00000077-jij-kr
【서울 시사】한국최고재판소가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원징용공 소송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일한 청구권 협정에 근거하는 협의를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한국 정부 고관은 15일, 「30일 이내」라고 하는 일본측의 회답 기한 설정을 거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했다.
이 고관은 「(일본의 협의 신청은)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회답한다」라고 설명, 「(회답의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반드시30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단언했다.
한국 미디어는 14일, 일본 정부가 9일에 한국 정부에 보낸 문서로 협의를 요청했을 때, 「30일 이내에」회답하도록 요구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ω·′) 이것을 거부하면, 한일 기본 조약을 한국측으로부터 찢는다
(이)라는 것이 되지만 좋은 것인지? 이제(벌써) 뒤늦음이지만.
그렇게 되면 일본으로부터의 돈을 모두 돌려 받아, 일본이 남긴 자산도
모두 청구할 수 있게 되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