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1 양체결국은, 양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천9백오10일년 9월8일에 산·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고,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되는 것을 확인한다.
제4조
이 협정은, 비준되지 않으면 안 된다.비준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소울로 교환되는 것으로 한다.이 협정은, 비준서의 교환의 날에 효력을 일으킨다.
이상이 증거로 하고, 서명은, 각자의 정부로부터 이 때문에 정당한 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