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 과잉인 흑인 우대는 역차별로 용인할 수 없다는 판결
과잉인 흑인 우대는 역차별미 최고재판소가 역전 판결
미 최고재판소는 29일, 소방 대원의 승진 시험으로 흑인을 우대 한 미 동부 코네티캇트주 뉴헤븐시의 조치는, 백인에 대한 역차별로
용인할 수 없다고 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에서는 공민권법아래에서 흑인을 우대 하는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어파머티브·액션)가 길게 행해져 왔지만, 판결은
인종에 근거하는 소수파 우대의 지나치게 브레이크를 거는 내용.
향후, 전미에서 채용이나 승진의 본연의 자세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판결등에 의하면, 뉴헤븐시에서 03년에 실시된 소방 대원 승진 시험의 결과, 흑인 수험자가 1명이나 승진할 수 없게 되었다.
시 당국은 인종차별이라고 호소할 수 있는 것을 염려해 시험 결과를 파기.
이 때문에 백인 수험자등은 승진의 기회를 놓쳤다.
최고재판소는 9명의 판사중 5명이, 시의 행위는 인종차별을 금지한 공민권법에 반한다고 지적.「시험에 합격해 승진의 자격을 얻었다
개인에게, 인종에 근거하고 손해를 주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판사 4명은 판결에 반대한다
소수의견을 냈다.
소스:47NEWS
http://www.47news.jp/CN/200906/CN20090630010006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