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규정법 제9조)
정치단체의 회계 책임자는, 회계 장부를 갖추어 이것에 해당 정치단체와 관련되는 다음으로 내거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모든 수인 및 이것에 관한 다음으로 내거는 사항
이 개인이 부담하는 당비 또는 회비에 대해서는, 그 건수, 금액 및 납입 연월일
로 기부에 대해서는,그 기부를 한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직업, 해당 기부의 금액 및 연월일
(정치자금 규정법 제 22조의 6)
1 몇 사람이나,본인의 명의 이외의 명의 또는 익명으로, 정치 활동에 관한 기부를 해서는 안 된다.
3 몇 사람이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서 되는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 규정법 제 22조의 5)
몇 사람이나,외국인, 외국 법인 또는 그 주된 구성원이 외국인 혹은 외국 법인인 단체 그 외의 조직으로부터, 정치 활동에 관한 기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정치자금 규정법 제 28조)
(1) 벌칙
정치자금 규정법에 있어서의 수지 보고나 기부 제한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주된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계단체의 기부의 수령, 지출의 금지 위반
5년 이하의 금고, 100만엔 이하의 벌금(법 제 23조)
·수지 보고서의 불기재, 허위 기재
5년 이하의 금고, 100만엔 이하의 벌금(법 제 25조)
(2) 공민권의 정지
정치자금 규정법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선거 범죄를 범한 사람과 같이, 다음의 기간, 공민권(공직 선거법으로 규정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법 제 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