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병역의무" 헌재서 열띤 공방
| 기사입력 2009-07-09 14:58 | 최종수정 2009-07-09 17:30
【서울=뉴시스】"왜 남자만? 여성에게도 보충역 등 병역의무를…" vs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글쎄…"
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을 놓고 위헌을 주장하는 측과 합헌을 주장하는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성에게 보충역 등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지우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각 의견을 달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군 입대 대상자인 A씨(28)가 "병역법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놓고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을 불러 공개변론을 열었다.
현행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8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명시돼 있다.
A씨의 대리인으로 나온 채형석 변호사는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를 남성에게만 부과하고, 여성은 보충역 등 대체복무의무도 지우지 않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며 "이는 현대전을 총과 칼로만 하는 것으로 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성은 군 복무기간 동안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제한 받는다"며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은 사회 진출 시기 등에 있어 남성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결국 이는 남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A씨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숭실대학교 강경근 교수는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부과하고 여자는 평시이건 전시·사변 그밖의 국가비상사태이건 현역으로 징집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병력동원되거나 근로동원도 되지 않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의무 및 국가의 평등보호의무에 반해 불완전 입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성보호의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국가의 전체적인 인적자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때 법익균형성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여자에게도 합리적인 국방의 의무가 부과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합헌"을 주장하는 국방부 소속 박성완 법무관은 "청구인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에 따른 병역의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성별에 따른 차별취급을 주장하나 개별 구체적인 기본권의 침해가 전제되지 않은 평등권 침해 주장은 이유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지우는 것이 전투력을 최적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법무공단 성승환 변호사도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는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며 군대 내의 성희롱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나 사전준비가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대체복무는 단지 국가가 공익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예산의 부담 없이 조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며, 개인의 신체조건 등에 따른 병역의무의 배분 방식"이라며 "과다한 인력공급의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모성보호의 헌법적 요청과 충돌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세계 154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76개 국가가 징병제를, 나머지 78개 국가는 지원병제를 근간으로 한 병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나라는 이스라엘 정도 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의 경우 여성이 징병검사를 받기는 하지만 입대는 지원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중국과 대만, 북한이 여성에게도 현역 복무의무를 부과한다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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