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법은 크게 두가지 대원칙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
둘째는, 법적 안정성이군요
둘 다 중요하지만 원래는 권리자 보호가 핵심 이념입니다, 단지 법률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꾀하고 있는
고려 불상에 관한 소유권 확인의 訴 , 그 변론에서 대마도 관음사는 자신에 정당한 소유권이 있다는 논리를 재판부에 충분히 인식시키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倭寇가 도적질한 장물이라는 것에 대해 반론할 수 없었지요. 법원도 그 점을 인정하고 있었던
단지, 오랫동안 대마도에 있으면서 관음사가 平溫公然하게 불상을 점유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서
민법 취득시효의 원칙을 적용해, 대마도에 반환할 것을 선고했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마도의 고려 불상은 倭寇가 훔친 것을 관음사가 입수해 장기간 소유의 의사로 보유해 왔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소유자)는 아니지만, 시효에 의한 취득을 허락해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최초에 썼던,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 판결입니다
여기서 일본인이 알아야 할 점은
1. 재판부는 고소가 있으면 재판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 부석사가 제기한 訴를 위해
불상을 일본에 반환하지 않고 재판중 장기간 한국이 보관한 것(반환 금지 가처분 = 가압류)에 화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여기를 이해할 수 없으면 몰상식한 겁니다
2. 원래는 서산 부석사의 물건이었나 倭寇 침략으로 잃어버린 물건이었으므로, 역사적인 경위를 충분히 이해한 뒤 송구한 마음으로
잘 보존해야 할 것이며, 시효 취득을 인정해 반환할 수 있게 해 준 한국 법원에 감사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 결론 = 일본인이 발작하며 화낼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