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통상적으로 조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임,조인,비준의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조약(을사조약)은 이 세 절차 중 어느 것 하나도 거치지 않았던 것이다. 우선 고종 황제가 외부 대신 박제순에게 조약 체결권을 위임하지 않아 위임장이 없었으므로 조약이 성립될 수 없다. 또, 대한 제국 정부가 도장을 찍지 않고 일제가 군대를 앞세워 외부 대신의 직인을 강제로 빼앗아 찍었다. 끝으로, 고종 황제가 끝까지 조약안을 거부하여 재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준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언론도 조약이라는 명칭 대신 늑약으로 표현하였다. 당시 고종 황제는 을사조약에 대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국제 사회에 호소하여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알리고자 하였다. 또한, 1906년 프랑스의 저명한 국제 법학자 프랑시스 레이도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후 한일 간에 맺은 여러 조약도 성립할 수 없다. 특히, 한일 병합 조약의 경우에는 비준을 뜻하는 순종 황제의 서명이 들어 있지 않아 이 역시 조약의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결국 일제의 대한제국 강점과 식민 통치 행위는 불법이 되므로 마땅히 식민 지배에 대한 원상 회복과 배상 의무가 남아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조약의 합법,유효,배상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문제가 현재 한일 간의 외교 쟁점이 되고 있다.
역시 불법이군요.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