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과 FTA 정식서명 승인"(종합)
| 기사입력 2010-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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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반대 철회..내달 6일 정식서명 확인 (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및 내년 7월1일 잠정발효 개시가 승인됐음을 공식 확인했다.
EU 이사회 순번의장국인 벨기에의 스테픈 파나케레 외무장관은 16일 특별이사회(외무장관회의) 뒤 "27개 회원국이 한-EU FTA를 승인했으며 정식서명은 내달 6일 브뤼셀에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7명의 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그동안 협정 정식서명 및 연내 잠정발효에 반대해 온 이탈리아가 발효 연기를 전제로 반대 입장을 철회함에 따라 이날 EU 정상회의와 병행해 진행된 특별이사회에서 이를 승인, 결의했다.
파나케레 외무장관은 "매우 강도 높은 협상 끝에 이탈리아 정부가 협정의 잠정발효를 6개월 늦추는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반대 입장을 철회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사회에서는 유럽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내년 7월1일 이전에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한국에 통보해 (그 다음 달 1일인) 7월1일 협정이 잠정발효한다"는 데도 합의가 이뤄졌다.
파나케레 장관은 "한-EU FTA는 유럽과 아시아를 경제적으로 더욱 강력히 결속시킬, 가장 야심 찬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EU FTA는 EU 기업들이 중요한 아시아 시장의 문을 여는 데 매우 큰 "걸음"이 될 것이며, 역내 번영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파나케레 장관은 이탈리아를 설득하고자 그간 "매우 강도 높은 협의가 있었다"고 소개하고 나서 "소형 승용차를 포함, 민감한 산업 부문에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할 때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효과적 세이프가드의 중요성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강조, 자동차 업계 등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려 노력했다.
외무장관들은 이와 함께 한-미 FTA 재논의를 통해 한국이 미국에 새로운 혜택을 부여할 경우 (그러한 혜택이) 한-EU FTA로도 확대돼야 한다는 점, 한국 정부가 마련 중인 승용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가 EU의 수출업체에 "불평등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점을 참작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이사회가 한-EU FTA 정식서명을 승인함으로써 EU는 유럽의회에 즉각 동의안을 송부하게 되고 한국은 내달 6일 정식서명 이후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con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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