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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goku38 에 국민영예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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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통보자 보호법
(헤세이 16년 6월 18일 법률 제백 22호)

(목적) 제일조 이 법률은, 공익 통보를 한 것을 이유로 하는 공익 통보자의 해고의 무효등 및 공익 통보에 관계되어 사업자 및 행정 기관이 잡아야 할 조치를 정하는 것으로, 공익 통보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그 외의 이익의 보호와 관계되는 법령의 규정의 준수를 도모해, 따라서 국민 생활의 안정 및 사회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 대해 「공익 통보」란, 노동자(노동 기준법(쇼와 22년 법률 제 49호) 제9조에 규정하는 노동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이)가, 부정의 이익을 얻는 목적,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목적 그 외의 부정의 목적이 아니고, 그 노무 제공처(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내거는 사업자(법인 그 외의 단체 및 사업을 실시하는 개인을 말한다.이하 같다.)(을)를 말한다.이하 같다.) 또는 해당 노무 제공처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임원, 종업원, 대리인 그 외의 사람에 대해 통보 대상 사실이 생겨 또는 확실히 생기려 하고 있는 취지를, 해당 노무 제공처 혹은 해당 노무 제공처가 미리 정한 사람(이하 「노무 제공처등 」이라고 한다.), 해당 통보 대상 사실에 대해 처분(명령, 취소 그 외 공권력의 행사에 임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같다.) 혹은 권고등 (권고 그 외 처분에 임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같다.)(을)를 하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 기관 또는 그 사람에 대해 해당 통보 대상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그 발생 혹은 여기에 따른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사람(해당 통보 대상 사실에 의해 피해를 받아 또는 받을 우려가 어떤 사람을 포함해, 해당 노무 제공처의 경쟁상의 지위 그 외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어떤 사람을 제외하다.다음 조제3호에 대해 같다.)에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일  해당 노동자를 스스로 사용하는 사업자(다음호로 내거는 사업자를 제외하다.) 2  해당 노동자가 파견 노동자(노동자 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및 파견 노동자의 취업 조건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쇼와 60년 법률 제8십8호.제4조에 대해 「노동자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하는 파견 노동자를 말한다.이하 같다.)인 경우에 대하고, 해당 파견 노동자와 관련되는 노동자 파견(동조 제일호에 규정하는 노동자 파견을 말한다.제5조제2항에 대해 같다.)의 역무의 제공을 받는 사업자 3  전 2호로 내거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청부계약 그 외의 계약에 근거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하고, 해당 노동자가 해당 사업에 종사할 경우에 둘 수 있는 해당 다른 사업자 2  이 법률에 대해 「공익 통보자」란, 공익 통보를 한 노동자를 말한다. 3  이 법률에 대해 「통보 대상 사실」이란, 다음의 몇개의 사실을 말한다. 일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소비자의 이익의 옹호, 환경의 보전, 공정한 경쟁의 확보 그 외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그 외의 이익의 보호와 관계되는 법률로서 별표로 내거는 것(이러한 법률에 근거하는 명령을 포함한다.다음호에 대해 같다.)에 규정하는 죄의 범죄 행위의 사실 2  별표로 내거는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는 처분에 위반하는 것이 전호로 내거는 사실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처분의 이유로 되어 있는 사실(해당 처분의 이유로 되어 있는 사실이 동표로 내거는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는 다른 처분에 위반해, 또는 권고등에 따르지 않는 사실인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다른 처분 또는 권고등의 이유로 되어 있는 사실을 포함한다.) 4  이 법률에 대해 「행정 기관」이란, 다음으로 내거는 기관을 말한다. 일  내각부, 궁내청, 내각부 설치법(헤세이 11년 법률 제8십9호) 제49조제1항 혹은 제2항에 규정하는 기관, 국가 행정 조직법(쇼와 23년 법률 제백이10호) 제3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 내각의 관할아래에 놓여지는 기관 혹은 이것들에 놓여지는 기관 또는 이러한 기관의 직원이며 법률상 독립에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받은 직원 2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의회를 제외하다.) (해고의 무효) 제3조  공익 통보자가 다음의 각 호로 내거는 경우에 대해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하는 공익 통보를 한 것을 이유로서 전조제1항 제일호로 내거는 사업자가 간 해고는, 무효로 한다. 일  통보 대상 사실이 생겨 또는 확실히 생기려 하고 있으면 생각하는 경우 해당 노무 제공처등에 대한 공익 통보 2  통보 대상 사실이 생겨 또는 확실히 생기려 하고 있으면 믿는 기에 충분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통보 대상 사실에 대해 처분 또는 권고등을 하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 기관에 대한 공익 통보 3  통보 대상 사실이 생겨 또는 확실히 생기려 하고 있으면 믿는 기에 충분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한편,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람에 대해 해당 통보 대상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그 발생 또는 여기에 따른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공익 통보 이 전 2호에 정하는 공익 통보를 하면 해고 그 외 불이익한 취급을 받으면 믿는 기에 충분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로 제일호에 정하는 공익 통보를 하면 해당 통보 대상 사실과 관련되는 증거가 인멸 되어 위조되어 또는 변조될 우려가 있으면 믿는 기에 충분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하 노무 제공처에서 전 2호에 정하는 공익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을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요구되었을 경우 니 서면(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인의 지각에 따라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을 포함한다.제9조에 대해 같다.)에 의해 제일호에 정하는 공익 통보를 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해도, 해당 통보 대상 사실에 대해서, 해당 노무 제공처등으로부터 조사를 실시하는 취지의 통지가 없는 경우 또는 해당 노무 제공처등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호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해, 또는 발생하는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믿는 기에 충분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노동자 파견 계약의 해제의 무효) 제4조  제2조제1항 제2호로 내거는 사업자의 지휘 명령아래에 노동하는 파견 노동자인 공익 통보자가 전조 각 호에 정하는 공익 통보를 한 것을 이유로서 동항 제2호로 내거는 사업자가 간 노동자 파견 계약(노동자 파견법제2십육조제1항에 규정하는 노동자 파견 계약을 말한다.)의 해제는, 무효로 한다. (불이익 취급의 금지) 제5조  제3조에 규정하는 것의 외 , 제2조제1항 제일호로 내거는 사업자는, 그 사용해, 또는 사용하고 있던 공익 통보자가 제3조 각 호에 정하는 공익 통보를 한 것을 이유로서 해당 공익 통보자에 대해서, 격하, 감봉 그 외 불이익한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2  전조에 규정하는 것의 외 , 제2조제1항 제2호로 내거는 사업자는, 그 지휘 명령아래에 노동하는 파견 노동자인 공익 통보자가 제3조 각 호에 정하는 공익 통보를 한 것을 이유로서 해당 공익 통보자에 대해서, 해당 공익 통보자와 관련되는 노동자 파견을 하는 사업자에게 파견 노동자의 교대를 요구하는 것 그 외 불이익한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석 규정) 제6조  전 3죠의 규정은, 통보 대상 사실과 관련되는 통보를 한 것을 이유로서 노동자 또는 파견 노동자에 대해서 해고 그 외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법률 및 법률에 근거하는 명령을 말한다.제10조제1항에 대해 같다.)의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2  제3조의 규정은, 노동 기준법 제쥬우하치죠의 2의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직의 국가 공무원등에 대한 취급) 제7조  제3조 각 호에 정하는 공익 통보를 한 것을 이유로 하는 일반직의 국가 공무원, 재판소 직원 임시 조치법(쇼와 26년 법률 제2백 99호)의 적용을 받는 재판소 직원, 국회 직원법(쇼와 22년 법률 제8십5호)의 적용을 받는 국회 직원, 자위대법(쇼와 29년 법률 제백 65호) 제2조 제5항에 규정하는 대원 및 일반직의 지방공무원(이하 이 조에 대해 「일반직의 국가 공무원등 」이라고 한다.)에 대한 면직 그 외 불이익한 취급의 금지에 대해서는, 제3조로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관계없이, 국가 공무원법(쇼와 22년 법률 제백이10호.재판소 직원 임시 조치법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회 직원법, 자위대법 및 지방공무원법(쇼와 25년 법률 제2백 61호)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이 경우에 대하고, 일반직의 국가 공무원등의 임명 권자 그 외의 제2조제1항 제일호로 내거는 사업자는, 제3조 각 호에 정하는 공익 통보를 한 것을 이유로서 일반직의 국가 공무원등에 대해서 면직 그 외 불이익한 취급이 되는 일이 없게, 이러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타인의 정당한 이익등의 존중) 제8조  제3조 각 호에 정하는 공익 통보를 하는 노동자는, 타인의 정당한 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 없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정 조치등의 통지) 제9조  서면에 의해 공익 통보자로부터 제3조제일호에 정하는 공익 통보를 하신 사업자는, 해당 공익 통보와 관련되는 통보 대상 사실의 중지 그 외 시정을 위해서 필요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는 그 취지를, 해당 공익 통보와 관련되는 통보 대상 사실이 없을 때는 그 취지를, 해당 공익 통보자에 대해, 지체 없고, 통지하도록(듯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정 기관이 잡아야 할 조치) 제10조  공익 통보자로부터 제3조제2호에 정하는 공익 통보를 하신 행정 기관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해, 해당 공익 통보와 관련되는 통보 대상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법령에 근거하는 조치 그 외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공익 통보가 제2조제3항제일호로 내거는 범죄 행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범죄의 수사 및 공소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쇼와 23년 법률 제백 31호)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교시) 제11조  전조제1항의 공익 통보가 잘못해 해당 공익 통보와 관련되는 통보 대상 사실에 대해 처분 또는 권고등을 하는 권한을 가지지 않는 행정 기관에 대해서 되었을 때는, 해당 행정 기관은, 해당 공익 통보자에 대해, 해당 공익 통보와 관련되는 통보 대상 사실에 대해 처분 또는 권고등을 하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 기관을 교시해야 한다.
   부칙
(시행 기일) 제일조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 있고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해, 이 법률의 시행후로 된 공익 통보에 대해 적용한다. (검토) 제2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후5년을 목표로서 이 법률의 시행의 상황에 대하고 검토를 더해 그 결과에 근거해 필요한 조치를 강의(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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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通報者保護法
(平成十六年六月十八日法律第百二十二号)

(目的) 第一条  この法律は、公益通報をしたことを理由とする公益通報者の解雇の無効等並びに公益通報に関し事業者及び行政機関がとるべき措置を定めることにより、公益通報者の保護を図るとともに、国民の生命、身体、財産その他の利益の保護にかかわる法令の規定の遵守を図り、もって国民生活の安定及び社会経済の健全な発展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定義)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公益通報」とは、労働者(労働基準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四十九号)第九条に規定する労働者をいう。以下同じ。)が、不正の利益を得る目的、他人に損害を加える目的その他の不正の目的でなく、その労務提供先(次のいずれかに掲げる事業者(法人その他の団体及び事業を行う個人をいう。以下同じ。)をいう。以下同じ。)又は当該労務提供先の事業に従事する場合におけるその役員、従業員、代理人その他の者について通報対象事実が生じ、又はまさに生じようとしている旨を、当該労務提供先若しくは当該労務提供先があらかじめ定めた者(以下「労務提供先等」という。)、当該通報対象事実について処分(命令、取消しその他公権力の行使に当たる行為をいう。以下同じ。)若しくは勧告等(勧告その他処分に当たらない行為をいう。以下同じ。)をする権限を有する行政機関又はその者に対し当該通報対象事実を通報することがその発生若しくはこれによる被害の拡大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であると認められる者(当該通報対象事実により被害を受け又は受けるおそれがある者を含み、当該労務提供先の競争上の地位その他正当な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者を除く。次条第三号において同じ。)に通報することをいう。 一  当該労働者を自ら使用する事業者(次号に掲げる事業者を除く。) 二  当該労働者が派遣労働者(労働者派遣事業の適正な運営の確保及び派遣労働者の就業条件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昭和六十年法律第八十八号。第四条において「労働者派遣法」という。)第二条第二号に規定する派遣労働者をいう。以下同じ。)である場合において、当該派遣労働者に係る労働者派遣(同条第一号に規定する労働者派遣をいう。第五条第二項において同じ。)の役務の提供を受ける事業者 三  前二号に掲げる事業者が他の事業者との請負契約その他の契約に基づいて事業を行う場合において、当該労働者が当該事業に従事するときにおける当該他の事業者 2  この法律において「公益通報者」とは、公益通報をした労働者をいう。 3  この法律において「通報対象事実」とは、次のいずれかの事実をいう。 一  個人の生命又は身体の保護、消費者の利益の擁護、環境の保全、公正な競争の確保その他の国民の生命、身体、財産その他の利益の保護にかかわる法律として別表に掲げるもの(これらの法律に基づく命令を含む。次号において同じ。)に規定する罪の犯罪行為の事実 二  別表に掲げる法律の規定に基づく処分に違反することが前号に掲げる事実となる場合における当該処分の理由とされている事実(当該処分の理由とされている事実が同表に掲げる法律の規定に基づく他の処分に違反し、又は勧告等に従わない事実である場合における当該他の処分又は勧告等の理由とされている事実を含む。) 4  この法律において「行政機関」とは、次に掲げる機関をいう。 一  内閣府、宮内庁、内閣府設置法(平成十一年法律第八十九号)第四十九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項に規定する機関、国家行政組織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二十号)第三条第二項に規定する機関、法律の規定に基づき内閣の所轄の下に置かれる機関若しくはこれらに置かれる機関又はこれらの機関の職員であって法律上独立に権限を行使することを認められた職員 二  地方公共団体の機関(議会を除く。) (解雇の無効) 第三条  公益通報者が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おいて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公益通報をしたことを理由として前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事業者が行った解雇は、無効とする。 一  通報対象事実が生じ、又はまさに生じようとしていると思料する場合 当該労務提供先等に対する公益通報 二  通報対象事実が生じ、又はまさに生じようとしていると信ず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場合 当該通報対象事実について処分又は勧告等をする権限を有する行政機関に対する公益通報 三  通報対象事実が生じ、又はまさに生じようとしていると信ず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り、かつ、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 その者に対し当該通報対象事実を通報することがその発生又はこれによる被害の拡大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であると認められる者に対する公益通報 イ 前二号に定める公益通報をすれば解雇その他不利益な取扱いを受けると信ず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場合 ロ 第一号に定める公益通報をすれば当該通報対象事実に係る証拠が隠滅され、偽造され、又は変造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信ず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場合 ハ 労務提供先から前二号に定める公益通報をしないことを正当な理由がなくて要求された場合 ニ 書面(電子的方式、磁気的方式その他人の知覚によっては認識することができない方式で作られる記録を含む。第九条において同じ。)により第一号に定める公益通報をした日から二十日を経過しても、当該通報対象事実について、当該労務提供先等から調査を行う旨の通知がない場合又は当該労務提供先等が正当な理由がなくて調査を行わない場合 ホ 個人の生命又は身体に危害が発生し、又は発生する急迫した危険があると信ず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場合 (労働者派遣契約の解除の無効) 第四条  第二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事業者の指揮命令の下に労働する派遣労働者である公益通報者が前条各号に定める公益通報をしたことを理由として同項第二号に掲げる事業者が行った労働者派遣契約(労働者派遣法第二十六条第一項に規定する労働者派遣契約をいう。)の解除は、無効とする。 (不利益取扱いの禁止) 第五条  第三条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第二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事業者は、その使用し、又は使用していた公益通報者が第三条各号に定める公益通報をしたことを理由として、当該公益通報者に対して、降格、減給その他不利益な取扱いをしてはならない。 2  前条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第二条第一項第二号に掲げる事業者は、その指揮命令の下に労働する派遣労働者である公益通報者が第三条各号に定める公益通報をしたことを理由として、当該公益通報者に対して、当該公益通報者に係る労働者派遣をする事業者に派遣労働者の交代を求めることその他不利益な取扱いをしてはならない。 (解釈規定) 第六条  前三条の規定は、通報対象事実に係る通報をしたことを理由として労働者又は派遣労働者に対して解雇その他不利益な取扱いをすることを禁止する他の法令(法律及び法律に基づく命令をいう。第十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の規定の適用を妨げるものではない。 2  第三条の規定は、労働基準法第十八条の二の規定の適用を妨げるものではない。 (一般職の国家公務員等に対する取扱い) 第七条  第三条各号に定める公益通報をしたことを理由とする一般職の国家公務員、裁判所職員臨時措置法(昭和二十六年法律第二百九十九号)の適用を受ける裁判所職員、国会職員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八十五号)の適用を受ける国会職員、自衛隊法(昭和二十九年法律第百六十五号)第二条第五項に規定する隊員及び一般職の地方公務員(以下この条において「一般職の国家公務員等」という。)に対する免職その他不利益な取扱いの禁止については、第三条から第五条までの規定にかかわらず、国家公務員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二十号。裁判所職員臨時措置法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国会職員法、自衛隊法及び地方公務員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二百六十一号)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この場合において、一般職の国家公務員等の任命権者その他の第二条第一項第一号に掲げる事業者は、第三条各号に定める公益通報をしたことを理由として一般職の国家公務員等に対して免職その他不利益な取扱いがされることのないよう、これらの法律の規定を適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 (他人の正当な利益等の尊重) 第八条  第三条各号に定める公益通報をする労働者は、他人の正当な利益又は公共の利益を害することのない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是正措置等の通知) 第九条  書面により公益通報者から第三条第一号に定める公益通報をされた事業者は、当該公益通報に係る通報対象事実の中止その他是正のために必要と認める措置をとったときはその旨を、当該公益通報に係る通報対象事実がないときはその旨を、当該公益通報者に対し、遅滞なく、通知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行政機関がとるべき措置) 第十条  公益通報者から第三条第二号に定める公益通報をされた行政機関は、必要な調査を行い、当該公益通報に係る通報対象事実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法令に基づく措置その他適当な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公益通報が第二条第三項第一号に掲げる犯罪行為の事実を内容とする場合における当該犯罪の捜査及び公訴について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刑事訴訟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三十一号)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教示) 第十一条  前条第一項の公益通報が誤って当該公益通報に係る通報対象事実について処分又は勧告等をする権限を有しない行政機関に対してされたときは、当該行政機関は、当該公益通報者に対し、当該公益通報に係る通報対象事実について処分又は勧告等をする権限を有する行政機関を教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附 則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二年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し、この法律の施行後にされた公益通報について適用する。 (検討) 第二条  政府は、この法律の施行後五年を目途として、この法律の施行の状況について検討を加え、その結果に基づいて必要な措置を講ずるもの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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