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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일한 기본 조약 과거 한국 일본의 조약은 전무보람.바보같은가? ^ ^;
조약법=국제법
제28 조목조목 약의 불소급
조약은, 특별한 의도가 조약 자체로부터 분명한 경우 및 이 의도가 다른 방법으로연줄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 것 외에
조약의 효력이 당사국에 대해
발생하는 히쿠마에 행해진 행위,
동일전에 생긴 사실 또는
동일전에 소멸한 사태에 관해,
해당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65년 기본 조약으로 병합 조약은
체결시부터 무효라는 해석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
( ^▽^)<그리고, 위법→무효는 성립하지만
무효→위법은 성립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