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가 이 무인도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기록에 따르면 1903년 이래 나카이란 자가 이 섬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한 바, 국제법상 점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섬을 본국 소속으로하고 시마네 현에서 관할하도록 한다
- 일본 내각 회의 결정 , 1905-
필자의 반박 : 1903년 이래로 나카이라는 자가 그 섬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한다면, 독도는 6세기에 조선이 우산국을 정벌하면서 우리 영토로 편입되었고, 조선초기에는 조선인이 거주하였습니다.
또한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일본 어민들이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 출어하는데 항의하자
일보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해 일본 어민에게 도해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에는 독도가 옛부터 조선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문헌자료가 많습니다.
문헌의 참 거짓에 대해 논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감정을 의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