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5조(국기, 국 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 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 한 사람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개정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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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국기, 국 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 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 한 사람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개정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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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5条(国旗、国章の冒涜) 大韓民国を侮辱する目的で国旗又は国章を損傷、除去又は汚辱した者は、5年以下の懲役又は禁錮、10年以下の資格停止又は7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する。<改正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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