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회사는 유급휴가가 있어요.
입사 1년째라면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매년 1일씩 증가해서 갑니다.
그러나, 실제는 받을 수 있어야할 유급휴가의 3할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사용하게 한 없습니다.
법률로 유급휴가 취득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파견할 수 없는 것은 범죄입니다.(일본의 방식)
구미 선진국에서는, 입사 1년째부터 3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35일의 유급휴가는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1개월의 여름휴가(방학)도 있습니다.
한국의 유급휴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